승강기의 유지관리란 승강기가 주어진 수명동안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상관리, 정기점검, 예방정비, 수리 등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승강기의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책임이다.
그러나,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지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위를 전문기술자 또는 그 행위에 적절한 인원에게 위임하여 관리는 것이 보통이다.
의무사항 | 법적근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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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법제13조 제1항 | 정기검사의 신청 |
2.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법제17조 제1항 | 자체검사자격자 위임 |
3. 승강기의 안전에관한 일상관리를 하여야 한다. | 법제16조의 | 운행관리자의 선임 일상관리의 지도 감독 |
4.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 법제17조 제2항 | 보수업체의 선정 수리에 대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