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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절차

승강기의 유지관리란 승강기가 주어진 수명동안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상관리, 정기점검, 예방정비, 수리 등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승강기의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책임이다.

그러나,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지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위를 전문기술자 또는 그 행위에 적절한 인원에게 위임하여 관리는 것이 보통이다.

승강기 유지관리 체계도

승강기의 유지관리자

(1) 관리주체

  •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유지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소유자의 법적인 의무를 수행해야할 책임이 있다.
  • 관리주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관리책임과 함께 승강기의 관리책임이 주어진 자를 말하며, 건축물의 관리대행업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전체의 관리를 위임받은 자, 공동주택의 관리대행업자,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의 장 또는 자치관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승강기관리책임을 위임받은 관리소장 등으로 볼 수 있다.
  • 승강기관리주체의 의무
의무사항 법적근거 비고
1.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제13조 제1항 정기검사의 신청
2.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제17조 제1항 자체검사자격자 위임
3. 승강기의 안전에관한 일상관리를 하여야 한다. 법제16조의 운행관리자의 선임
일상관리의 지도 감독
4.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법제17조 제2항 보수업체의 선정
수리에 대한 결정
< 표 1 > 승강기관리주체의 의무

(2) 운행관리자

  • 승강기 운행관리자는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일상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된다.
  • 운행관리자는 일상적인 점검을 통하여 승강기의 이상을 발견하고 그 이상을 보수자에게 전달하여 보수자가 이를 보완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 승강기의 일상적인 관리 즉, 이용자의 불편사항, 비상열쇠의 관리, 이상 고장 증에 대한 기록유지, 승강기 사고 발생시의 연락방법,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 등을 담당하게 된다.
  • 운행관리자의 직무(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3)
  • 승강기의 운행관리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승강기의 고장 수리 등에 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승강기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승강기 인명사고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승강기 사고시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수자

  • 승강기는 여러 가지 기술이 조합되어있으므로 승강기의 수리, 정비 등에는 이에 맞는 기술이 요구되므로 그 기술을 가진 전문인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점검, 예방정비, 고장수리 등을 수행토록함이 합리적이다.
  • 따라서 승강기의 제조업체 또는 보수업체는 승강기 보수를 위한 전문기술인을 보수하고 보수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 보수자는 해당승강기가 안전장치의 이상유무와 기능 및 성능의 저하를 방지하고 또한 장래에 발생이 우려되는 고장 또는 이상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정비를 하여야 한다.
  • 특히 정기점검은 자체검사라는 법적인 제도로 의무화하여 그 최소기준을 정하고 그 실시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의 수준을 제한하여 승강기의 안전에 관해서는 더욱 강조하고 있다.

(4) 운전자

  • 승강기의 운전자는 주로 백화점 등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이용하는 승강기에 승객의 안내 및 승강기의 운전을 담당하는 자이다.
  • 승강기의 운전자는 수동운전조작장치를 이용하므로 그 조작장치의 사용에 있어서 항상 조심하여야 한다.
  • 관리책임자는 운전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승강기운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제한하여야 한다.

(5) 이용자

  • 정기점검, 일상점검을 통하여서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불편사랑 또는 이상사항을 운행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용시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